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비닐백 담아 소지해야
text목차
1.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책입니다.
2.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100Wh~160Wh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초과 반입 시에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3. 기내 보관 및 사용 규정
보조배터리는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으며,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해요.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4. 전자담배 관련 규정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 시 엄격한 보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5. 승객 주의사항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에서 이상 징후(과열, 부풀어 오름 등)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받게 되니,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책브리핑 홈과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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