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 늦지말고 어서 빨리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
목차:
지원 대상 및 금액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지원 절차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안내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의 경우, 합리적인 지급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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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책브리핑 홈과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