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세금 차이 –이해쉽게 알아보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세금 차이 –이해쉽게 알아보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오래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해요.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어서, 집주인들이 큰돈을 벌기도 해요.
이때 나라에서 “너무 많이 벌었으니, 그중 일부는 내주세요!”라고 해서 돈을 걷어가는 제도가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예요.
이 돈을 ‘부담금’이라고 불러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일반 세금(양도세 등)은 뭐가 다를까요?
2025년에 달라진 점은?
돈을 내야 하는 기준이 높아졌어요!
예전엔 3,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부담금을 냈지만,
이제는 8,000만 원까지는 돈을 안 내도 돼요.
돈을 내는 구간이 넓어졌어요!
예전엔 2,000만 원씩 올라갈 때마다 부담금이 늘었는데,
이제는 5,000만 원씩 올라갈 때마다 부담금이 늘어요.
오래 집을 가진 사람은 부담금이 깎여요!
집을 6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10% 할인,
10년 이상이면 50% 할인,
20년 이상이면 70%까지 할인돼요.
부담금을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내기 힘들면 3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집을 새로 짓고 나서 집값이 30억이 됐어요.
예전 집값이 10억, 정상적으로 오른 값이 10억, 공사비가 4억이면
남는 돈(초과이익)은 6억이에요.
이 6억 중에서 나라에서 50%를 부담금으로 내라고 하면 3억을 내야 해요.
하지만 집을 10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50%를 할인받아서 1억5천만 원만 내면 돼요!
결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집을 새로 지어서 너무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나라에 일부를 내는 제도예요.
이 부담금은 집을 팔 때 내는 일반 세금(양도세)와는 별개로, 따로 내야 해요.
2025년부터는 부담금 내는 기준이 높아지고, 오래 집을 가진 사람은 부담금이 많이 깎여서 좋아졌어요.
집을 새로 짓거나 팔 때는 이런 제도를 꼭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