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인 임차인 미리 확인제도(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완벽 가이드

전세인 임차인 미리 확인제도(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완벽 가이드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확인 가능한 임대인 정보

  •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의 보유 건수
  •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대위변제 건수 포함)
  •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여부보증금지 대상 여부




조회 방법 및 절차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계약 의사를 확인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회 신청 후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 임차인이 앱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제한 및 안전장치

  • 정보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계약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과거에는 전세계약 체결 후에야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전세보증금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 및 활용 팁

  •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보증 여부 등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서로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앱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3회 제한 및 임대인 통보 시스템으로 악용 방지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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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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