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최대 거주기간과 재계약 꿀팁 완벽 가이드!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주로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 대상이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합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든든전세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2년 + 2년(재계약1) + 2년(재계약2) + 2년(재계약3) =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과 주의사항

재계약 자격: 매 2년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계속 충족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은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시: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퇴거해야 하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일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든든전세주택은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2년마다 자격 심사: 재계약 시마다 무주택 요건 등 자격 유지가 필수입니다.

최대 8년 거주: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해 총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가능성: 일부 주택은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데, 이 경우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자격 유지 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시세 80~90%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시중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재계약 때마다 보증금이 오르나요?
A. 재계약 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Q. 집을 사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퇴거해야 합니다. 단, 분양권을 취득해도 입주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결론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세임대주택입니다. 2년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3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은 시세의 80~90%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과 재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