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5일제: 공공기관 및 공무원 적용 현황 알아보기

경기도 4.5일제: 공공기관 및 공무원 적용 현황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주 4.5일제(주 35~36시간 근무, 금요일 반일 근무 등) 시범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공공기관 적용 현황



시범사업에는 총 68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이 중 67곳은 민간기업, 1곳만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92%는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아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에 따른 예산·운영상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공무원 적용 여부



현재 경기도 4.5일제는 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본청 소속 공무원 등 일반 공무원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시범사업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향후 전 도청 조직 확대 및 중앙정부 차원의 도입 제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경기도 4.5일제는 현재 민간기업과 일부 산하 공공기관(단 1곳)에만 시범 적용 중입니다.

공무원(도청 본청 등)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으며,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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