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신청 시 유의사항
매입임대주택 및 분양전환형 주택 자격 조건 안내
매입임대주택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 지원 주택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자격 조건과 신청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비속 등 세대원 전체 무주택)
-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예시: 1인 가구 170% 이하, 2인 가구 16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비영업용)
-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우대 조건 적용 가능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까지 완화
예시: 3인 가구 기준 약 991만 원, 맞벌이 시 1,525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3억 5,400만 원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10% 완화 (최대 4억 2,200만 원까지) -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 지역 거주 요건: 최소 6개월 이상
- 임대의무기간 6년 이상 거주 후 분양전환 자격 부여
-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 시 임대 기간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 필수 서류 준비
- 신청은 LH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가능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 조건 충족 필요
- 모집 공고별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 확인
요약 표
구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무주택 요건 | 청약통장 필요 | 지역 거주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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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 중위소득 70~170% 이하 | 3억 3,700만 원 등 | 필수 | 불필요 | 6개월 등 |
분양전환형 | 도시근로자 130% 이하 (맞벌이 200%) |
3억 5,400만 원 (자녀별 완화) |
필수 | 불필요 | 6개월 등 |
※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소득·자산 기준, 거주 기간 등은 모집 시기와 지역,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 및 각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