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란? 쉽게 이해하는 손해배상 감액 제도
💡 과실상계란 무엇인가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잘못을 감안해서 손해배상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 "가해자만 탓할 수는 없고, 피해자도 실수했으니
그만큼 깎자"는 의미예요.
👉 "가해자만 탓할 수는 없고, 피해자도 실수했으니
그만큼 깎자"는 의미예요.
📜 법적 근거
- 민법 제396조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에 준용)
✅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피해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피해자의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커졌을 때
🚫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단순한 이행 청구 (예: "돈 갚아주세요")
- 고의로 한 불법행위 (일부러 한 잘못)
⚖️ 과실상계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잘못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비율을 정해요.
예) 피해자 40% 잘못, 가해자 60% 잘못이면
→ 총 손해 1,000만원 중 400만원 감액,
→ 600만원만 배상 받는 식입니다.
→ 총 손해 1,000만원 중 400만원 감액,
→ 600만원만 배상 받는 식입니다.
🚗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상계 예시
- 피해자가 무단횡단: 과실 비율 높아짐
- 가해자 신호 위반 + 피해자도 안전벨트 미착용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기준표를 참고합니다.
🩺 의료사고에서는?
- 환자가 치료지시 불이행: 과실 인정
- 환자의 건강상태나 설명 정도 고려
👨👩👧 미성년자 사고와 부모의 책임
- 판단 능력 있는 아이라면 과실상계 가능
- 부모의 감독 소홀 시, 부모에게도 책임 가능
- 아주 어린 아이는 과실상계 제외
🌍 국제거래에서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계약서에 "준거법"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 과실상계 vs 손익상계
- 과실상계: 피해자의 잘못을 반영해 배상액을 감액
- 손익상계: 피해자가 얻은 이익만큼 차감
💬 피해자의 과실 종류
- 소극적 과실: 주의 부족으로 피해가 커짐 (예: 안전벨트 미착용)
- 적극적 과실: 스스로 위험한 행동 (예: 무단횡단)
🛡️ 위험의 인수란?
피해자가 위험을 알고도 감수한 경우 (예: 번지점프 참가).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정리 요약
-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때 배상액을 조정하는 제도
- 법적 근거는 민법에 명확히 규정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적용
- 의료사고, 교통사고, 계약 위반 등 다양한 사례에서 사용
- 법원이 비율을 판단하며, 객관적 기준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