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 아파트 신청 시 소득·자산 기준 및 세대분리 가능 여부 알아보기

LH 청약 아파트 신청 시 소득·자산 기준 및 세대분리 가능 여부

LH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청약 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자산이 합산됩니다.
즉, ‘엄마, 이모, 이모부, 본인’ 네 분 모두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1. 2025년 기준 주요 자격 요건

총자산 기준: 세대 전체 합산 3억 3,70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포함)
자동차 기준: 자동차 가액 세대 합산 3,803만 원 이하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6,004,662원 이하 (국민임대 기준)




공급 유형(예: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과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아파트 모집공고에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세대분리(세대분리 신청) 가능 여부

세대분리란, 주민등록상 한 주소지에서 서로 다른 세대로 나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로 각 세대가 독립된 생활 공간(주거, 주방, 욕실)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아파트 구조가 ‘화장실 2, 방 3, 주방, 거실, 발코니 4, 드레스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방을 나누어 쓰는 형태라면 세대분리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H 또는 주민센터의 현장조사에서
출입문, 주방, 욕실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청약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 시 유의사항 요약

- 세대원 전체 소득과 자산이 합산되어 심사됨
- 세대분리는 형식적인 등본 분리만으로는 불인정될 수 있음
- 실제 공간 분리(화장실, 주방 등 독립 생활 공간)를 갖춘 경우에만 가능










4. 결론

LH 청약 시 세대 내 모든 사람의 소득과 자산이 심사 대상이며,
세대분리는 실제로 독립적 공간과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청약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LH 고객센터(1600-1004)에 세대분리 및 자산 기준 관련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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