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개 수수료 &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알아보기

📌 월세 계약 중개 수수료 & 현금영수증 받는 법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의무

  • 10만 원 이상인 중개수수료는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 시, 중개사에게 발급 요청 가능
  • 발급 거부 시, 국세청 신고 가능 (포상금 지급)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2️⃣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수수료 지불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요청
  • 자동으로 국세청에 소득공제 등록
  • 정보 입력 거부하거나 대체번호 사용 시 → 홈택스에서 별도 등록 필요
홈택스 소득공제 등록 페이지



3️⃣ 발급 시 혜택

연말정산 시 중개 수수료의 최대 30%까지 소득공제 가능!

소득 있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기세요.





4️⃣ 중개업소가 꺼리는 경우 대처법

  • 부가세 10% 추가 요구는 법적 근거 없음
  • 총 수수료 금액에 대해 발급해야 함
  • 거부 시 재요청 또는 국세청에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



5️⃣ 중개 수수료 계산 공식

중개수수료 = (보증금 + 월세 × 100) × 요율

※ 일부 지역은 월세 × 70을 사용


💡 예시 계산

  •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환산보증금 = 1,000 + (50×100) = 6,000만 원
  • 요율 0.4% 적용 → 중개수수료 최대 24만 원




6️⃣ 요율 기준 (서울 기준 예시)

  • 5천만 원 미만: 0.5% 이하
  • 5천만 ~ 1억: 0.4%
  • 1억 ~ 6억: 0.3%
  • 6억 초과: 0.4~0.9% (상가, 사무실은 별도)
공인중개사법 요율 확인



✅ 요약 정리

10만 원 이상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주민번호/휴대폰번호로 요청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꼭 챙기세요.

발급 거부 시 국세청에 신고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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