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이드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이드

신혼특공,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준비 서류, 청약통장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특공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85㎡ 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신혼부부, 다자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방식입니다.





2. 예비신혼부부 신청 자격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을 예정 중인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예식장 예약 확인서 등 혼인 예정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가 필수입니다.





3. 주요 신청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
  • 소득 기준 충족: 공공분양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200%)
  •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 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서 준비




4. 신청 절차

청약홈 또는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합니다.
서류: 예식장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청 가능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5. 예외 조건 (혼인기간 7년 초과)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혼인기간이 7년을 넘어도 신혼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예외 조건입니다.





6. 청약통장 없이 가능한 청약제도

  • 무순위 청약(줍줍):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청약통장 불필요)
  • 일부 임대주택: 공고에 따라 통장 없이 신청 가능

단, 신혼특공은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7. 무주택자와 소득 요건이 중요한 이유

  • 무주택자는 청약 1순위 조건으로 다양한 지원 가능
  • 소득 요건은 실수요자에게 우선 기회를 주기 위한 기준
  • 정부의 저금리 대출, 세금 감면 혜택의 대상이 됨




🔍 정리:
예비신혼부부도 공공분양 신혼특공에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 혼인 예정 증빙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민간분양은 혼인신고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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