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처법

전세 재계약 시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처법

전세 재계약 시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처법

1. 보증금 인상 한도와 대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초과 인상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인상 절차 준수 확인

집주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인상할 수 없습니다. 서면 통지 없이 인상 요구는 무효입니다.





3. 재계약 협상 팁

  • 주변 시세 조사로 합리적 기준 확보
  • 계약갱신요구권 적극 활용
  • 집 상태 문제는 수리 요구로 대응
  • 장기 거주 의사 강조해 협상 우위 확보

자세한 시세 확인은 직방에서 시세 보기





4. 갱신 거부 시 세입자 대응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뿐입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목적 거부가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는 만기 6개월~2개월 전입니다.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5. 묵시적 갱신 조건 및 대처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2년 연장되며,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최소 3개월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며, 3개월 후 효력 발생합니다.





6. 묵시적 갱신 후 전세자금대출 연장

별도의 재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로 연장 가능하며, 은행에 따라 간단한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요구 서류는 은행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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