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청약철회 및 소비자 권리 안내 알아보기
📌 정수기 렌탈 청약철회 및 소비자 권리 안내
1. 청약철회(계약취소) 권리
정수기 설치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소비자는 별도 사유 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위약금이나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책임으로 제품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제휴카드, 렌탈료 관련 고지 의무
계약 과정에서 제휴카드 발급과 실적 조건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면,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존 카드로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기망행위입니다.
3. 계약해지와 위약금, 해지사유 인정
설치 후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로 계약 해지 가능하며 위약금은 없습니다.14일이 지나더라도 중요 정보 미고지, 허위 안내가 있었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지를 거부당할 경우 다음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 한국소비자원 공식사이트
4. 고소(법적조치) 가능성
주요 설명의 누락, 조건의 번복 등은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반복된 해지 거부는 불공정 약관 또는 기만적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5. 실무 안내
계약 철회는 반드시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상담 중 녹음, 문자, 계약서 등 모든 자료는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 시 아래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6. 요약 절차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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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 표시 |
2단계 | 서면/문자 등 기록 가능한 방법으로 통보 |
3단계 | 계약내용과 안내사항 비교, 고지 누락 확인 |
4단계 |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원 신고 |
5단계 | 필요 시 법적 조치(고소·손해배상 청구) |
✅ 결론
14일 이내면 사유 없이 계약 철회 가능하며, 고지 위반 등 불공정 계약 시 14일이 지나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보관하고 공식 기관에 조정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