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55세단독세대 혜택끝? 건보료 경감제도 대수술 머가 바뀌나?
📌 목차
🔍 서론: 제도 폐지의 배경
1998년 도입된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여성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증하고,
남성 단독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 폐지 추진 방안 요약
- 신규 진입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수혜자는 약 10년간 한시적 유지
- 65세 이상 노인 경감 제도로 통합 예정
-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전환
💸 경제적 영향과 우려
많은 여성 단독세대는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로
은퇴 후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제도 폐지 시, 의료 접근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복지 공백 우려가 높습니다.
⚖️ 현재 시행 중인 과도기 방침
- 기존 경감 대상자는 64세까지 혜택 유지
- 신규로 진입하는 여성 단독세대는 혜택 제외
- 향후 농어촌 경감 등 다른 제도도 정비 예정
📈 향후 과제 및 제안
제도 개편과 함께,
저소득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대체 복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소득·재산 조사 기반의 지원 체계 도입과,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의료비 보조 정책도 고려 대상입니다.